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서울 시내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청, 산하 기관, 사업소 및 자치구 부설 주차장에서 시행하던 10부제를 13일부터 자율요일제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승용차와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 현장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뒤 스티커를 붙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및 외교용 차량이나 긴급 자동차, 공무수행 행정차량 등은 자율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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