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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3일 18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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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요일 스티커를 부착한 승용차와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 현장에서 자율요일제를 신청한 뒤 스티커를 붙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장애인 및 외교용 차량이나 긴급 자동차, 공무수행 행정차량 등은 자율요일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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