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人 기내서 여승무원 성추행

  • 입력 2003년 10월 12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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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2일 여객기 안에서 불법 반입한 소주 1병을 동료들과 나눠 마신 뒤 여승무원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러시아인 K씨(23·선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1일 오전 9시10분경 부산발 서울행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소주 마시는 것을 제지하는 여승무원 김모씨(26) 등 2명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다.

K씨는 이날 오전 10시경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한 뒤 승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D수산업체에 파견 근무를 나왔던 K씨는 이날 서울을 경유해 러시아로 귀국하기 위해 비행기에 탔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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