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선씨 집-통장 가압류…누드촬영 계약파기 관련

  • 입력 2003년 10월 10일 2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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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연예기획사 ‘팬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깨고 누드 화보집을 찍었다”며 가수 김완선씨(사진)를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가 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라와 은행 통장에 대해 가압류 조치가 내려져 김씨는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통장에서 돈을 빼 쓸 수 없게 됐다.

팬엔터테인먼트측은 “김씨의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팬엔터테인먼트는 이에 앞서 김씨의 누드 화보와 동영상을 서비스한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누드 동영상 게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각당한 바 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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