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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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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8일 “10억원은 조금 넘고 30억원에는 못 미치는 후원금을 두 번에 걸쳐 받았고, 두 번째는 법인이 낼 수 있는 한도액(2억5000만원)을 초과해 35명의 개인 명의로 쪼개서 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통합신당은 이 의원이 대가성 없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았고 모두 영수증 처리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9일 “설사 이 의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법인의 후원금 기부한도를 정해놓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개인들 명의를 빌려 분산 수금한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형식상 법인과 개인 명의의 납부한도를 지켰다면 현행법상 ‘불법’이랄 수는 없고, 일종의 편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납부자의 명의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처벌 조항을 규정치 않은 일종의 입법미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만일 이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일부라도 영수증 발급 및 장부 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금이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나아가 대가성까지 확인되면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는 선관위측도 이론이 없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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