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택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 지사와 신 전 지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우 지사는 7월 4일 제주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관련 유사기관설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 전 지사는 고교동문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우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상실한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