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신구범씨 항소 기각 벌금 300만-150만원 선고

  • 입력 2003년 10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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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삼봉·朴三奉 부장판사)는 9일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우근민(禹瑾敏) 제주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구범(愼久範) 전 제주지사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택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무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 지사와 신 전 지사는 재판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의사를 밝혔다.

우 지사는 7월 4일 제주지법 1심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선거관련 유사기관설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신 전 지사는 고교동문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우 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돼 지사직을 상실한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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