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농협 임직원 상대 손배소송 본격화 전망

  • 입력 2003년 10월 9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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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부실한 농협 일선 조합의 전·현직 조합장이나 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9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한 16개 조합 중 12개 조합 소속 경영진 68명에 대해 13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소송이 결정된 조합은 한국양록축협, 강원낙협, 경남낙협, 청주우유협동조합, 전북양계축협, 대경염소축협, 대경우유협동조합, 경북낙협 등 이미 파산절차를 밟고 있거나 합병으로 소멸된 조합들이다.

이들 조합은 위원회 조사 결과 조합장이나 임직원들이 부당 여신을 제공했거나 고정자산 임차 업무를 소홀히 해서 경영난을 가중시킨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중앙회측은 “앞으로 총 122개 조합을 상대로 부실 조합 임직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조사가 끝난 16개 조합 중 4개 조합은 추가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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