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사립 실업계高 “수업료 못낸 학생 등교해도 결석”

  • 입력 2003년 10월 3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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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 한 사립 실업계 고교가 수업료를 내지 못한 학생들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려 교육계 안팎에서 “비교육적인 조치”라는 비난과 함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창원의 사립 C고는 지난달 26일 1, 2분기 수업료(분기당 30만8000원)를 미납한 학생 103명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 23명이 수업료를 납부해 지금까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학생은 80명이며, 이들 학생은 학교에 출석하더라도 결석 처리되고 있다.

전교생이 1292명인 이 학교는 1학기(1, 2분기)에 6000만원의 수업료가 미납됐으며, 학교측은 2분기 수업료 납부기한인 5월 25일 이후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담임교사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왔다.

학교측은 “사립학교는 수업료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다”며 “그동안 가정통신문을 통해 미납 학생들에게 10여 차례 납부를 독촉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교육법과 학칙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그러나 수업료 미납 학생들에게 수업은 계속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태풍 ‘매미’로 피해를 보아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교육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교조 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뒤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경남지부 권춘현 지부장은 “학생들의 학습권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면서 “교육청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 학교 교장과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립학교 재정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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