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검 징계요청 간부 무혐의처분

  • 입력 2003년 10월 3일 0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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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서울 용산경찰서의 법조브로커 수사와 관련해 브로커 박모씨(49·구속)와 유착 혐의가 있다며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간부에 대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2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는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작업을 실무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간부에 대한 대검의 감찰 결과와 법무부의 자체 감찰 결과를 종합 검토한 결과 대검 감찰부가 징계 청구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간부가 박씨에게서 흘러나온 돈을 제3자에게서 받은 혐의가 있다는 대검 감찰부의 징계 청구 내용은 사실 관계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내에서는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이 강 장관 견제를 위해 무리한 감찰을 했다는 의견과 함께 검사징계위가 강 장관의 측근인 이 간부를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징계위는 법무부 간부와 함께 징계 청구된 3명의 검사 가운데 1명에 대해서 정직 처분,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중근신 처분을 내렸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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