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에 내국인 입학 외국학교 설립 허용

  • 입력 2003년 10월 2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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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에 내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외국 초중등 교육기관과 대학의 설립이 허용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에도 외국 대학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에 한해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 요건과 내국인 입학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 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이달 중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외국에서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은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자유도시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외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본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지역에 설치되는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법 등 국내 교육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며 등록금도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 또 학교 건물을 빌려서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들 학교는 ‘결산 잉여금’이 발생하면 교육당국의 승인을 거쳐 이를 해외로 송금할 수 있어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의 외국 초중등 교육기관 및 대학에는 외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전혀 없는 국내 학생도 입학할 수 있으며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다른 지역 학생들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교육기관으로 몰려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중등 교육기관 입학생의 자격을 해당 지역 학생으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우수 외국교육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및 행정상 혜택을 주고 국내 대학과 마찬가지로 학술연구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이번 제정안은 3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보다 교육시장 개방 수준을 훨씬 높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인천의 송도, 청라, 영종도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부산과 전남 광양시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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