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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1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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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하철공사는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450만시간 무재해 목표를 달성한 성과로 2002년 4월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3년 연속 무재해 기록인증서를 받았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김필우 의원은 최근 열린 제11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하철공사 직원 이모씨가 2001년 10월 안전사고를 당해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이를 숨긴 채 인증서를 받았다가 지난해 11월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지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하철공사가 인증서를 받기 위해 산업재해 사실을 은폐하도록 사내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기획조정부장과 업무지원부장 등 간부 3명이 지난 1년 5개월 동안 노사간담회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1170만원을 불법 지출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인증서를 반납한 것은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은폐할 의도는 없었다”며 “간부들이 지출증빙 서류에 유관기관과 식사한 비용을 노사간담회비로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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