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자격증 없어도 농어촌 계약교사 된다

  • 입력 2003년 9월 27일 01시 30분


농어촌 학교의 교사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장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 학위자를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1개 교육대의 모집정원이 2008년까지 1000명가량 증원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는 최근 농어촌 지역의 개발 및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농림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농림부는 이 특별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될 경우 내년 중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의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해당 분야의 교육과정을 전공했거나 가르칠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요무형 문화재 △전문대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으로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대졸 이상의 외국인으로 해당 모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도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다.

계약제 교사의 연수 및 채용 절차와 계약 조건 등은 시도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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