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학교부지수용 시세대로" 땅주인들 소송 잇따라

  • 입력 2003년 9월 17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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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기 위해 2004년 24개 학교 등 2006년까지 모두 60여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들이 정부가 정한 수용가격이 아닌 시세대로 토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잇따라 소송을 내는 바람에 개교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학교 부지 수용과 관련해 제기된 행정소송은 모두 5건에 이른다. 이들 소송은 모두 토지 소유주들이 실제 거래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계양구 병방동에 양촌초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B씨 등 3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m³당 11만8900∼14만4700원의 토지 수용가를 제시했다. 이 가격은 토지감정법인이 산정한 가격을 토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최종 의결한 것.

그러나 B씨 등은 실제 거래가격이 m³당 40여만원에 이른다며 시세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 학교는 당초 올 3월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차질을 빚는 바람에 개교가 내년 9월로 미뤄졌다.

서구 가좌동 가좌고교와 계양구 방축동 방축고교 등도 토지보상금 문제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 3월로 예정된 개교 시점이 지켜질지 불투명하다.

학교부지 관련 소송은 길게는 1년, 짧게는 3∼4개월이 걸려 개교 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부지 수용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승소 확률이 높지만 자칫 소송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개교 일정을 맞추지 못할까 우려 된다”고 말했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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