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가정 파탄 자녀는 책임 물을수 없어”

  • 입력 2003년 9월 1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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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쪽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났더라도 자녀는 불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48단독 김재형(金載亨) 판사는 직장동료 여성과 혼외관계를 가진 박모씨의 자녀들(15세, 11세)이 아버지의 내연녀 이모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고 자녀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행위를 한 부모가 자녀의 인격권 등 권익을 침해했다고 할 수 없어 자녀는 부모의 부정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정조 의무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이지 자녀를 비롯한 다른 가족에 대한 의무는 아니며 부모가 자녀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책임은 부정행위 문제와는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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