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 강화

  • 입력 2003년 9월 1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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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05년부터 각종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에 전공이나 학과 제한규정이 생기는 등 응시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관련 기술학과의 소정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으로 등급이 나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은 학력에 따라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차등 요구하는 외에는 학과나 전공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기술자격 최고등급인 기술사의 경우라도 해당 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경력만 쌓으면 설령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

그러나 앞으로는 기술사 기능장 등 상위등급 기술자격시험은 하위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의 이 같은 계획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에 학력 차별을 두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현재 622종에 이르는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응시자가 거의 없거나 산업현장에서 용도가 떨어지는 시험을 폐지 또는 통합해 400개 정도로 줄일 방침이다.

노동부는 올해 안에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만든 뒤 내년 하반기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개정,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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