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절차 강화…체포영장 미리 받아야

  • 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38분


검찰과 경찰이 도주 피의자나 기소중지자 등을 대상으로 지명수배 조치를 내릴 경우 반드시 법원에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지명수배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 지명수배 지침을 검찰과 경찰에 시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대검 예규를 개정, 지명수배 대상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도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새 지침이 시행되면 지명 수배자에 대한 긴급체포 남용 시비가 줄어들고, 지금처럼 통상 1년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경신하는 데 따른 검찰과 경찰, 법원의 업무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1998년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예규에서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로 지명 수배된 기소중지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활용토록 해 오히려 체포영장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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