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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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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44)는 지난해 3월 평소처럼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서 지하철을 타려다 지하철 수사대에 붙잡혔다.
A씨가 1주일 전 오전 7시55분부터 8시10분까지 지하철을 타고 미아삼거리역에서 혜화역까지 가면서 전동차 안에서 B씨(24·여)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비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것.
하지만 29일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황경남·黃京男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의 무죄 판결에는 평소 이용하던 교통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씨의 후불교통카드와 회사 출입증을 통해 지하철 이용시간, 회사 도착시간을 계산해보니 A씨가 미아삼거리역에서 지하철을 탄 시간은 오전 7시30분경이었다. 그러나 B씨는 같은 역에서 20분 뒤인 7시50분경 지하철을 탄 뒤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같은 전동차를 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1주일 뒤에 미아삼거리역에서 A씨를 범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에 기억이 정확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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