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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9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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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29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원지동 부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구는 27∼28일 원지동 8개 마을 주민을 상대로 투표를 벌인 결과 총투표인원 4169명 가운데 2326명(55.7%)이 참여해 2162명(92.9%)이 소송 취하에 동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투표의 결과를 반영해 합의점을 찾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에 선고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의 연기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19일 공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시가 2001년 원지동에 추모공원을 세우기로 결정하자 주민들이 시와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추모공원 설립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29일 마지막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었다.
이번 투표결과와 법원의 선고 연기 조치로 서초구는 급하게 닥친 불은 끄게 된 셈.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여전히 ‘단 1기의 화장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어 문제의 해결은 그리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구는 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가중앙의료원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소송 결과에 따라 추모공원 건립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구가 주민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재고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일부 주민들이 조금만 양보한다면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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