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비공식모임때 다쳐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3년 8월 28일 18시 47분


코멘트
퇴근 후 비공식 모임 도중 다쳤더라도 회사업무 때문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池相睦) 판사는 28일 업무관계자와 식사를 하던 중 잠시 바람을 쐬다 현기증으로 쓰러져 다친 정모씨(37)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매담당자와 만나 식사를 하고 의견을 나눈 것은 회사업무나 그에 수반되는 활동을 하는 과정으로 봐야 하며 수개월간 업무부담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황에서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장품 회사 디자인팀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01년 7월 협력업체에 제품용기 제작을 의뢰했으나 불량품이 양산되자 팀장에게서 질책을 받고 퇴근길에 회사 구매담당자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현기증으로 쓰러져 머리 등을 다쳤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