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뮤직, 공정위에 12개 음반사 제소

  • 입력 2003년 8월 27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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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 벅스뮤직이 국내외 12개 메이저 음반사를 부당공동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벅스뮤직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와 음반업체들이 인터넷 음악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부당공동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음반업체들의 저작권 소송에 시달리는 벅스뮤직이 제소한 회사는 SM엔터테인먼트 예당 YBM 등 12개 음반사로 음원제작자협회도 포함됐다.

이 회사 박성훈 사장은 이날 “합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저작권 등을 지불해왔고 저작인접권도 지불할 의향이 있지만 음반업체들이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소는 원만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석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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