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8억 공원매점’ 끝내 법정싸움

  • 입력 2003년 8월 27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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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임대료가 약 8억원으로 결정돼 관심을 모았던 경기 성남시 분당 율동공원 안의 매점이 각종 분쟁에 휩싸였다.

낙찰자는 성남시가 입찰 당시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포기한 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 이전 계약자 역시 임대기간을 문제 삼아 매점을 비워주지 않고 있다.

8일 공개입찰에서 예정가격(6300여만원)보나 12배나 높은 7억8500여만원에 율동공원 내 매점 2곳과 식당 1곳의 운영권을 따냈던 노모씨(59·여)는 계약 만료일인 18일까지 성남시와 계약하지 않았다.

시는 노씨에게 위약금 명목으로 40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25일 재입찰을 위한 공고를 냈다.

노씨는 “계약기간이 6년인 줄 알았는데 시가 3년 뒤 다시 입찰을 통해 민간위탁자를 선정한다고 해 계약을 포기했다”며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입찰공고에는 ‘사용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 허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1999년부터 율동공원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D복지회는 19일 시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시설철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매점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D복지회의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달 23일까지 1년간 임대기간을 연장해줬다.

D복지회는 “최초 임대 당시 허가조건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로 갱신사용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시가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임대기간은 3년이 원칙이며 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영업을 못했을 경우 손실기간만큼만 영업을 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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