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자녀 양육때 수당지급 추진

  • 입력 2003년 8월 26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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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는 가족에게 가족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또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이혼 전에 반드시 일정기간을 상담기간으로 두는 방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혼이 크게 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등의 가족 해체 현상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가정 육성 기본법안’을 2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건강가정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아울러 가사와 육아, 산후조리 등을 돕기 위해 가정봉사원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이혼을 억제하기 위해 이혼 전 상담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강가정육성종합센터를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운영토록 했으며 관련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건강가정육성위원회를 중앙 및 각 시도에 두도록 했다.

복지부 설정곤 가정아동복지과장은 “심각한 가정해체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라며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국가가 떠맡기 위해 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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