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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1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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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1억5000만원 규모의 금품을 챙긴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강모씨(48)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미국 현지에도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신청자들이 미국에 입국한 후 비자 발급 비용을 건네받기도 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사무실 책임자 신모씨(39) 등 공범 5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20여명에게 호적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 미국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주고 건당 600만∼700만원씩을 받고 비자를 발급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강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로 건너가 신씨 등으로부터 서류 위조 수법에 관해 교육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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