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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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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북 건축사협회가 최근 규제가 심한 전주시의 건축물 용적률을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건축사협회는 건의서에서 “전주시 건축물의 용적률이 다른 도시에 비해 배 가까이 강화돼 도시발전 및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완화되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난다.
전주시는 이에 대해 건축사협회 요구대로 용적률을 완화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도심 지역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통지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뒤늦게 건축사협회의 건의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건축 전문가와 교수, 시 공무원, 시민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한 ‘전주시 용적률 규제 완화 논란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시의회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주시의 용적률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에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에 한해 용적률을 다소 완화하는 문제는 검토할 수 있어도 일괄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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