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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2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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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10단독 김한용(金翰用) 판사는 22일 불법으로 문신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신시술가 김모씨(28·여)의 변호인인 이동직 변호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신시술은 신체적 위협 가능성이 있어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지식을 갖고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질병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김씨가 행한 문신시술은 피부 밑 1∼1.5mm까지 바늘을 찔러 물감을 주입해 상처가 1주일 정도 지나야 아물기 때문에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크다”며 “김씨가 시술 과정에서 철저히 위생을 지켰다고 하지만 신체에 위험성이 있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적용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문신이 의료행위인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 법률을 적용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던 이 변호사측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고를 받은 김씨는 외국에서 문신시술을 배워 영화 ‘조폭마누라’의 주연배우 신은경씨의 등에 용문신을 하는 등 연예계에 널리 알려졌으나 병역기피자들에게 문신을 새겨준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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