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기아차 노사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는 △주5일제 근무 즉각 실시 △기본급 12만3259원(11.1%)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 파업으로 차량 2만5000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어 37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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