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車 노조 4명 체포영장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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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하윤홍·河鈗泓 부장검사)는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아자동차 노조위원장 박모씨 등 노조 간부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근로자의 날(5월 1일)과 주말 사이인 5월 2일(금요일) 사측과 협의 없이 노조 직권으로 ‘샌드위치 휴무일’이라며 집단 휴무에 들어가는 등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진행되는 기아차 노사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기아차 노조는 △주5일제 근무 즉각 실시 △기본급 12만3259원(11.1%)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부분 또는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사측은 노조 파업으로 차량 2만5000여대의 생산차질을 빚어 3700여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5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고소했다.

안산=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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