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환불’ 미부착 3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3년 8월 20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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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비닐봉투나 쇼핑백 등 1회용품을 유상으로 파는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매장이 ‘다시 가져오면 일정 금액을 돌려준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실내에 붙이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환경부는 최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선전물을 배포하는 행위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불제도를 알리는 게시판을 붙이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8월 한 달 동안 계도한 다음 9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1회용품 무상제공 및 환불제도 미고지 등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또 과태료 부과요율도 매장면적 및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규모가 작을수록, 또 적발횟수가 적을수록 과태료를 적게 매길 계획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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