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인선으로 ‘대법관 갈등’ 봉합

  • 입력 2003년 8월 19일 18시 38분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이 사법사상 처음으로 여성 판사인 전효숙(全孝淑·52)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한 취지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의견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사회적 분쟁을 규율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등을 가리는 데 여성의 시각과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것.

전 부장판사 지명에는 대법관 임명 제청 파동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대법원은 법률 적용의 위법성 여부를 가리는 대법관에는 고도의 재판 능력을 갖춘 법관이 필요하고, 그 대신 헌법재판관의 구성은 다양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금녀의 벽’을 깨고 여성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전 부장판사는 이영애, 전수안 부장판사와 함께 서울고법의 여성 부장판사 ‘트로이카’로 꼽혔던 인물. 전 부장판사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함께 사법시험(17회)에 합격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었다.

여성계는 여성 헌법재판관의 탄생으로 사법부의 양성(兩性) 평등 가치 구현을 실질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성계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호주제 위헌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대법원의 황혼이혼 패소판결, 농협 사내부부 우선해고 무효소송 패소판결 등이 잇따라 나오자 여성이 전무한 사법부의 남성 위주의 시각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부실한 경영으로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은행장과 임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판결을 내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서울고법 이태운(李太云) 부장판사가 전 부장판사의 남편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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