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시위금지 법안 제출

  • 입력 2003년 8월 17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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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업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교 및 대학 부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한다.

집시법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이 학교 인근의 장소를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구역으로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나 꽹과리 등을 이용, 일정 이상의 소음을 유발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개정안은 집회 시위 소음을 건설현장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럼 처벌이 가능한 ‘생활소음’에 포함시켜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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