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上命下服 규정’ 없앤다

  • 입력 2003년 8월 14일 18시 38분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上命下服)을 규정하고 있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13일 열린 정책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검사동일체 원칙이 규정된 검찰청법 제7조를 개정해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권을 신설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동일체 원칙이 상명하복 위주로 규정돼 있어 검사 개개인의 소신있는 사건 처리에 지장을 주고 명령을 수직으로 하달하는 경직된 검찰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와 검찰권 행사의 통일 및 균형을 위해 마련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그동안 검찰조직의 근간을 이뤄왔다는 점에서 이 조항이 개정될 경우 일선 검찰조직에 상당한 변화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각종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 간부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조직 개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의 균형적, 통일적 사건 처리도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사가 검찰 사무에 관해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상명하복 규정을 대체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또 검사의 소신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사가 상사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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