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6월 소환후 '구명' 총력

  • 입력 2003년 8월 14일 02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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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를 13일 조세포탈 및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함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은 이 혐의로 이씨를 구속한 뒤 ‘수사의 본류’라고 주장해 온 양 전 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별다른 수사 단서를 찾지 못한 검찰이 이날 ‘몰래 카메라’사건과는 전혀 다른 혐의로 이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그의 ‘입’을 열기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검찰은 그동안 이씨가 어떤 형태로든지 몰래카메라 사건에 관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이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해 왔다.

고영주(高永宙) 청주지검장이 이날 이씨의 긴급체포에 맞춰 “몰래카메라 수사에 진척이 있다”고 말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몰래카메라 사건과 이씨가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는 단서를 포착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이씨를 상대로 양 전 실장의 향응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씨가 4월과 6월 두 차례나 양 전 실장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맨입’으로 부탁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게 검찰 안팎의 시각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이씨와 검찰간 ‘유착설’ 및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팀 윗선의 ‘수사중단 압력설’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여전히 미지수다.

이씨와 검찰 유착설에 대해 고 지검장은 이날 “유착설을 모두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또 몰래카메라 수사 전담팀이 6월부터 이씨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했고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를 수사했던 주임 검사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이들 사건을 가져간 것은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검사는 양 전 실장 향응 파문 이전부터 꾸준히 이씨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집하고 수사를 해와 누구보다 이씨 관련 수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데도 전담팀 구성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분위기와 모종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청주지검의 분위기와는 달리 대검은 “이씨의 갈취교사 혐의 수사 중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엄단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검 감찰을 통해 검찰 내부에서 이씨에 대한 수사 중단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원칙과 정도’에 따른 수사를 줄곧 강조해온 검찰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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