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03년 8월 14일 0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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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4부(주철현·朱哲鉉 부장검사)는 13일 교회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 및 업무상 배임)로 서울 중랑구 K교회 김홍도 목사(6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목사는 2000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교회 자금 8000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아들의 교회 건립 자금과 교단의 구역장 선거 비용 등으로 수십억원의 교회 자금을 쓴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당시 이 교회 장로 등 3명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자 6월 말부터 김 목사를 서너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교회 자금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들의 동의를 얻었고 모두 교회를 위해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14일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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