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15만명 사면-복권

  • 입력 2003년 8월 12일 18시 50분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선거사범 170명과 무기수 207명, 징계를 받은 공무원 12만5164명 등 15만1122명을 15일 특별사면 감형 복권하거나 징계사면, 가석방한다.

이번에 사면 복권되는 선거사범 중에는 2000년 4·13총선 당시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김정길(金正吉) 전 행정자치부 장관과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된 구리시민연대 대표 김일재(金日在)씨 등 낙선운동 관련자 11명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 “부정부패 정치인과 공무원, 대형 경제사범, 조직폭력배 등 민생침해 사범은 원칙적으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낙선운동 관련자들도 제외했다”고 말했다.

사면 복권되는 선거사범 170명 중 정당 소속은 40명이며 나머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출마자 등으로 정당원은 아니라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정부는 또 1997년 한보 특혜대출비리사건에서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홍인길(洪仁吉)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에 대해 형집행 면제 및 사면 복권키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홍 전 수석이 고혈압 등 지병이 심해 수감생활이 힘들고 한보 사건 다른 관련자들이 이미 사면됐으며 국가발전에 공헌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공안사범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민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4월 특별사면에서 모두 석방된 점을 참작해 이석기(李石基) 전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사면 대상에 포함된 공직자 12만5164명 중 일반 공무원과 군 관계자는 각각 10만여명과 2만여명이며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9000여명이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활동 등과 관련해 불법 집단행동을 한 공무원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 대상에 가난에 시달려 부정수표단속법을 위반했거나 절도 등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초범, 실수로 위반하기 쉬운 도로교통법이나 민방위법 등을 지키지 않은 형사범 2만1416명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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