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2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기관사와 역무원간 무선 교신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분석한 결과 고모역 역무원은 지령 규정을 위반했고 사고 기관사들도 안전수칙 등을 어긴 것으로 드러나 형사처벌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철도청은 이날 동대구역장과 사고 화물열차 및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철도청 부산지역사무소 사령 등 4명을 직위해제했다.
철도청은 또 “사상자에 대한 배상처리는 유족과 협의를 거쳐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부상자 치료비도 전액을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