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집회에 단순 참가한 나머지 55명은 즉결심판에 넘겼다. 권씨 등은 4일 오후 당진군 송악면 고대리 한보철강 앞 6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다. 또 지난달 21일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화물연대 북부지회 조합원 350여명은 지난달 21일부터 한보철강 앞 도로 일부를 점거한 채 △조합 활동 보장 △조합원 불이익 배제 △화물차 고정 배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왔다.
당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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