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실장 ‘몰카’ 관련자 出禁

  • 입력 2003년 8월 6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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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6일 이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는 한편 술 접대가 이뤄진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주변에서의 당일 밤 휴대전화 통화명세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청주지검 추유엽(秋有燁)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출국금지)를 모두 취했다”며 “그러나 몇 명인지, 대상자가 누구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동통신사에서 문제의 술자리가 있었던 6월 28일 오후 9시부터 29일 오전 2시까지 K나이트클럽 주변에서의 휴대전화 통화명세를 넘겨받아 몰래카메라를 찍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통화명세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양 전 실장을 술자리에 초청한 민주당 충북도지부 부지부장 오원배씨(46)와 K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소유주 이모씨(50)의 운전사인 유모씨도 함께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오씨를 상대로 술자리 참석 인원과 술값을 축소한 이유, 이씨가 양 전 실장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5일 오후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씨를 재소환해 양 전 실장에게 사건무마 청탁을 대가로 돈을 주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뒤 6일 오전 일단 돌려보냈다.

한편 추 차장검사는 “SBS측이 비디오테이프 원본을 검찰에 제공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언론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니만큼 협조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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