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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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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던 신길근린공원 대상 부지 1만9782m²(약 6000평) 가운데 남아있던 사유지 2451m²(약 742평)를 보상하도록 영등포구에 특별교부금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1940년 일본 조선총독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신길근린공원 대상 부지의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논란이 됐던 보상 문제를 해결하면 이미 보상이 끝난 지역에서 공사를 시작해 2004년 4월까지 구민체육센터를 완공하는 등 공원 조성사업을 내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영등포구 신길5동에 위치한 신길근린공원은 1985년부터 사유지 보상이 시작돼 1993년 부지 일부가 공원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시의 지원이 끊기고 구의 재정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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