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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3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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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장에서 “노조가 파업 이유로 밝힌 ‘고속철도 부채처리 및 복선화·전철화 사업권의 주체 확정’은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철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쟁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잃은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했다.정부는 “따라서 노조는 △전년 동기 대비 수입결손액 94억5000만원 △퇴직자, 군인 등 대체인력비 2억5000만원 △초과근무 특근비 5500만원 등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97억585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6월 파업은 4월 노-정간에 이뤄진 합의사항을 정부가 이행하지 않아 일어난 것인데도, 노조를 상대로 한 소송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해온 참여정부가 스스로 거액의 손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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