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경제자유구역 5일 결정… 투자의향서 봇몰

  • 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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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임박하자 외국인의 투자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 회의를 열어 7월 1일 인천시가 신청서를 낸 송도, 영종, 청라지구 등 인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올 들어 7월 말까지 외국기업 등이 접수한 외자유치 의향서는 모두 37건. 특히 인천시가 재경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낸 뒤 한 달 만에 7건의 투자 상담이 이뤄졌다.

영국문화원의 브랜든 바커 부원장(주한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은 최근 인천시를 방문해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인 이튼스쿨과 브르넬대 분교를 자유경제구역에 설립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미국 개발회사인 이완 아일랜드사는 영종도 운북동 141만평에 호텔과 카지노, 골프장(27홀), 테마파크, 민속촌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두 7차례에 걸친 투자상담에서 이 회사는 2차례로 나눠 모두 65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뜻을 인천시에 전했다.

미국의 LFG사도 12억달러를 투자해 청라지구에 테마파크와 골프장, 호텔 등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모건 스탠리사와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은 청라지구에 금융단지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상담을 벌이고 있다.

터키 이스탄불문화원은 24억원을 들여 경제자유구역에 학생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설립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다가오면서 이전에 비해 훨씬 많은 외국 투자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외국기업에 대한 조세가 감면되고 외국환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8월 중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이 이뤄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3년간 법인세 소득세 관세 등 국세가 면제되고 이후 2년 동안 50% 감면된다.

또 취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국세와 같이 감면된다. 미화 1만달러 이내 현금 거래도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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