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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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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고위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오면 사건의 성격과 관할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거쳐 청주지검이나 서울지검에 사건을 배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 주체가 정해지면 양 실장이 청주 나이트클럽에서 향응을 제공받게 된 경위, 향응의 대가성 여부, 당시 술자리에서 누가 비디오촬영을 했으며, 이를 방송국에 보낸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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