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충남교육감 수회혐의 구속영장

  • 입력 2003년 8월 1일 02시 19분


강복환(姜福煥) 충남교육감의 인사 및 납품 관련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특수부는 31일 강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2년 9월 도교육청의 일반직 사무관 승진 대상자였던 김모씨(58) 등 2명으로부터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강 교육감은 또 충남 천안시의 교육기자재 납품업체 대표인 이모씨(48)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강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도교육청 총무과장 이긍주씨(53)에게 2000∼2002년 사무관 승진 대상자의 서열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조작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이 혐의 내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 공여자들이 돈을 준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데다 사실을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가 확보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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