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수배자 빠르면 내달초 수배 해제 조치

  • 입력 2003년 7월 23일 16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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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소속 수배자들에 대한 해제 조치가 이르면 8·15 광복절 이전인 다음달 초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한총련 수배자들의 수배해제 시기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현재 검토 중인 수배해제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수배해제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앞으로 한 달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배해제 방침 등과 관련해 "10기(2002년) 한총련까지는 위법사실이 가벼운 수배자를 중심으로 수배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11기 수배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수배해제 범위 및 대상자 수,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방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만 수배해제 절차의 경우 수배자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무부 입장이다.

법무부가 수배해제 발표와 함께 사법처리 기준을 밝히면 수사기관은 수배자 조사를 진행한 뒤 관련자에게 법무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한총련 핵심 간부의 경우 한총련 대의원을 이유로 수배조치가 내려졌지만 실정법상 이적단체인 한총련을 지휘한 위치에 있었던 만큼 이들이 수배에서 해제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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