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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7월 17일 2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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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전교조 합법화 이후 현직 전교조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 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경찰에 자진 출두했으나 다시 출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현행 교원노조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돼 있는데도 편법으로 연가를 내 쟁의행위를 했으며 △법원이 이미 1, 2기 전교조 집행부의 연가투쟁을 유죄로 판단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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