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새 주거환경조례 9월 시행

  • 입력 2003년 7월 16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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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동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가 9월 중에 시행된다.

서울시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규칙에 따른 조례를 16일 입법예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이 주민의 요구에 의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종전에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던 것을 5분의 4로 기준을 강화했다.

또 사업시행자들이 임대주택의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내 총 건립가구수의 20% 이상, 거주세입자 총 가구수의 40%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토록 하고 임대주택 부지 면적은 가구당 평균 25m²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단 정비구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만큼 임대주택 부지를 줄일 수 있다. 이 밖에 재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새로 지어진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나 토지면적 90m² 미만 소유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단독 또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여러 명이 분양신청을 하더라도 분양 신청자를 1명으로 보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독이나 다가구를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파는 악성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

그러나 조례가 공포되기 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해 구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는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 밖에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기 위해 1980년 이후 지어진 공동주택의 재건축 연한을 현행 20년에서 22∼40년으로 차등 적용했다.

채지영기자 yourca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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