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직협 “9월중 노조형태 전환”

  • 입력 2003년 7월 1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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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26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내년 상반기에 공무원노동조합이 허용될 것에 대비해 9월 말까지 조직을 노조 형태로 전환하기로 했다.

중앙부처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중공련)은 “최근 회장단 워크숍을 열어 9월까지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 형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연합 운영을 공동간사 체제에서 1인 대표체제로 바꾸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중공련은 또 노동부의 공무원노조법안과 관련해 ‘6급 이하 공무원’인 가입 대상을 ‘보직과장 미만’으로 수정하고 법령, 조례, 예산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다는 내용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공련의 이 같은 태도는 노동조합의 전 단계 성격인 직장협의회가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의 권익을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공무원노조법안의 입법이 이뤄지기도 전에 ‘법외(法外)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중공련 박용식 회장(행정자치부 직장협의회 회장)은 “미리 내부 규약 등을 개정해 공무원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도 “부처에 따라 법외노조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노조 결성 이후 상급단체 산하로 들어갈지 또는 독자노선을 걸을지 등에 대한 판단은 각 직장협의회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위법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공무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준비기간을 거쳐 법 시행과 동시에 노조를 출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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