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민법조항 위헌"

  • 입력 2003년 7월 11일 0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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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상속법의 근간인 민법의 ‘포괄승계원칙’이 부모의 빚까지 떠맡도록 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인천지법 민사7단독 신헌석(申軒錫) 판사는 “민법의 상속 포괄승계 조항으로 인해 상속인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모든 권리와 의무까지 승계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위헌의 소지가 있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신 판사는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자녀)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부모)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자식들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빚이 대물림된다”고 지적했다.

신 판사는 이어 “민법은 이를 막기 위해 상속포기나 재산범위 내에서 빚을 승계하는 한정상속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속인이 법을 몰랐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상황 등을 알지 못했을 경우 고스란히 빚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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