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해 6월 SOFA개정국민행동 대표 문정현 신부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부근에 위치한 ‘시민열린마당’에서의 집회불허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데 대해 “이 장소는 외교 공관으로부터 100m거리 밖에 있으며 그곳에서 집회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인권위는 “공원의 일부가 집회금지구역이라고 해서 나머지 지역에서의 집회까지 불허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며 ”공원 면적의 40%에 달하는 부분이 외교 공관들로부터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만큼 그 지점에서의 집회는 허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로경찰서는 2000년 2월부터 “시민열린마당은 미국대사관으로부터 100m 이내, 일본영사부로부터 35m 이내, 일본대사관으로부터 90m 이내에 해당하므로 집회나 시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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