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혈액 바꿔친 의사 실형 선고

  • 입력 2003년 7월 10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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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혈액 채취를 요구한 뒤 다른 사람의 혈액을 경찰에 제출했다가 법정 구속된 종합병원 의사와 이를 도와준 동료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은택(殷澤) 판사는 10일 경기 성남시 C병원 의사 이모씨(33)와 이씨를 도와준 같은 병원 과장 장모씨(38)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들을 도와준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같은 병원 의사 김모씨(3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직업 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음주수치를 조작한 것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8일 오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리자 혈액 채취를 요구한 뒤 동료 의사 장씨 등의 도움을 받아 모 간호사의 혈액과 바꿔치기를 했다가 들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죄질로 볼 때 불구속 기소는 너무 관대한 처분"이라며 이씨와 장씨를 법정 구속했었다.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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