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부소장 영장

  • 입력 2003년 7월 4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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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특수부는 4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용역업체 계약 과정에서 5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배임 수재)로 포항제철소 부소장 김모씨(55·상무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소장은 최근 포항제철소의 설비 및 정비 용역업체 계약을 하면서 5개 업체 관계자로부터 57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제철소의 10여개 협력 및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항=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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