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역주민 의견 직접 듣는다…옴부즈맨-모니터링제 시행

  • 입력 2003년 7월 1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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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일 검찰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민옴부즈맨’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대전지검과 안산 김천지청을 시민옴부즈맨 시범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검 지청은 사회적 신망이 높고 식견이 풍부한 인사 1∼3명을 옴부즈맨으로 위촉한 뒤 검찰청사 안 민원실에서 면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시민 불만을 접수한 뒤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토록 할 계획이다.

검찰 외부 인사가 일선 검찰 수사 및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은 이 제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 1월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대검은 또 서울지검 고양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찰 모니터링’ 제도의 성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 제도를 청주 전주지검과 부산 동부지청 등으로 확대 실시토록 했다.

고양지청은 지난달 초부터 지역 주민 40명을 모니터 위원으로 위촉해 지역 현안에 관한 각종 의견을 건의해 지청 운영에 반영해왔다.

대검은 이와 함께 검찰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사건 결정 과정에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항고 심사회’ 제도도 이달부터 대구고검에서 시범 시행한 뒤 내년에 전국 고검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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