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은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자 이상으로 하고 특정 분야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중학교 재학생 중 교육장의 유학 인정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 규정에는 유학 인정 대상이 중학생 이상으로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초등학생도 유학을 가고 있다”며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규정을 현실화하려는 것이지 유학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현 정규대학 졸업(예정)자에서 원격대학. 사내대학. 독학사.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확대하고 외국어시험도 토플, 토익, TEPS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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